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11월 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,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(안 별표 4 및 별표 6)
-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
나.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(안 별표 20)
- 다중이용시설,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(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)하고,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에너지안전과장,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(전화 044-203-5136, 팩스 044-203-4759, 전자우편 kdh7174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고,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e.go.kr → 예산·법령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